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과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대구시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이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의 전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학 행정학과 K모교수는 “국가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것이 옳다”고 밝혔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과 사업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은커녕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기 남추본 상임대표는 “국가정책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국가사무라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원전건설이나 최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대구시에 대구민간공항 이전사업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요청서를 15일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했으나 대구시는 21일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대구시는 이날 직권을 남용해 시민단체 관계자의 기자실 출입을 시청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차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촉구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네가지로 주장했다.
첫째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한편 올해 1분기에만 124만명이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27.7% 늘었다. 국제선도 9개국 모두 25개 노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 이용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다.
둘째.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이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대구YMCA 등 1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윈폴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49%는 ‘대구공항은 남겨두고 K2(군공항)만 이전’, 21.5%는‘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18.6%는 대구공항과 K2 통합공항 이전을 선호했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해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는 멀쩡한 민간공항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12만여 명)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