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신청사 밑그림 그리기 본격 착수
  • 공론화위,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확정
  •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밝혔다
    .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7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부지 면적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규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했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총점의 최대 3%를 부여하기로 한 셈이다.



    규정을 어기고 전단지나 홍보물품을 배포하면 2~3점,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3점, 공론화위 위원 등을 개별 접촉하면 3~5점 등 최대 3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감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이제부터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신청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구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도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였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중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구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타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는 등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는 동인동 현 부지에 신축 방안을 주장하는 중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에 유치하려는 달서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부지로 이전을 원하는 북구, 화원읍 LH 분양홍보관 터로 유치하려는 달성군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 글쓴날 : [19-05-07 15:43]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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