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당선무효 위기...대구 교육원로 선처 호소
  •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관대한 판결 호소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대구교육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결과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은희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계속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 정책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구시민 및 교육계의 탄원과 호소,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의 최후 진술에서 보인 교육자의 양심,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 등을 십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성실한 직무 수행, 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기원하는 교육애 등의 정황을 충분히 참작해 강 교육감이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만약 강은희 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 및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

        

  • 글쓴날 : [19-05-07 08:00]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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