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계약은 특혜·불법"
  • 대구경실련,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두고 특혜·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을 영구적으로 위탁하고 운영비 손실까지 세금으로 충당해 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9일 대구시와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 내용에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수탁을 맡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영구 수탁 맡길 수 없음에도 대구시가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송재단에 영구적으로 수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미술관을 건립한 후 간송문화재단에 기증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특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연간 필요한 운영비로 50억원 추산하고 관람료 수익은 37억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액 13억원은 대구시가 보조금으로 충당해 준다.



    하지만 미술관 운영비를 해마다 지원하는 내용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 행위다.



    경실련은 “대구 지역에 유일한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이 BTL사업으로 미술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대구시의 업적 과시용, 문화적 허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특혜,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계약의 무효화와 대구시의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대구간송미술관은 시소유의 건축물이 될 것이며, 운영비 지원 문제 등도 추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문화와 전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간송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수성구 삼덕동 대구시립미술관 바로 옆 공간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300㎡ 규모의 간송미술관 대구 분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 글쓴날 : [19-04-09 11:39]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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