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소방본부 119안전센터 64% ‘1급 발암물질’ 무방비
  • 대구안실련,"일선 소방서 디젤 차량 배기가스 대책 하세월"

  • 소방 차고배연시스템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관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디젤 배기가스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대구소방본부 관내 119안전센터 청사내 차고 배연시스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에만 설치가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차고배연시스템은 차고 내 주차된 차량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소방차량의 입·출고시 자동으로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배출팬을 작동시켜 매연과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연과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화장치를 소방청사 차고 내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 대구 관내 119안전센터 56개소 중 20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9안전센터 차고지에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전면부를 개방할 수 있는 셔터문이나 전·후면 셔터문이 설계되지만 차고지 옆이나 뒤에 대기실과 사무실, 세면장 등이 자리해 배기가스가 스며들 수 있다.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은 시동을 걸어 소방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예열해 출동이 가능토록 시동점검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차고 배연시스템이 소방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연구국제기구(IARC)은 2012년 6월 디젤 배출가스를 발암물질 등급을 2A군에서 1군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도 디젤 배기가스는 호흡 등으로 흡수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화재안전기준(NPFA)1500에서는 소방서가 소방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100% 수준으로 흡입해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건축법(IBC)도 차량 배기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매연배출시스템을 설치토록 소방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사)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119안전센터에 차고 배연시스템을 조속히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3-27 16:13]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대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