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경북도, 2019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이철우 경북도지사 재산은 13억9천만원
  •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8일자 공보에 공개했다.



    대구시 공개대상자 125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4천7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천1백만원이 증가했다.



    각 구․군 의원 116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8천1백만원이다. 최고 신고자는 김진출 서구의원으로 38억8천3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2천1백만원이다.



    공개대상자의 48%(60명)가 5억원 미만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4%(42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125명 중 재산 증가자는 86명(69%)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천6백만원이다. 최다 증가자는 배용식 달서구의원으로 22억6천7백만원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39명(31%)으로 감소액 평균은 4천8백만원이다. 최다 감소자는 김태우 수성구의원으로 2억5천4백만원이 감소했다.



    경북도 대상자는 경상북도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97억4천600만원,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95억7천200만원을 신고해 정부 공개대상 재산총액 상위 9위와 10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 평균 재산은 12억5천700만원, 시장·군수는 10억3천만원이다.

    박영서 도의원은 106억8천300만원, 김수문 도의원은 101억9천300만원으로 경북도의원 재산 상위 1·2위, 정부 공개대상 전체 상위 7·8위를 각각 기록했다.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54억9천5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27명)로 가장 많고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3%(11명), 50억원 이상은 7%(6명)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했다.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9년 신고재산 평균은 6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시군의회 의원 279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8천5백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산은 13억9천만원,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95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김태성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9-03-27 09:03]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대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