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부실’ 비판을 받아온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대구시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에 따른 조치, 미세먼지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빠졌다.
이태손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 시간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이다.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의원은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대구시에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