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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
영양군청에 근무하면서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씨(33)에 대해 대구지법이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영양군청 8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선고유예~벌금 4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께 장날을 맞은 영양군 재래시장에서 아버지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어제 박홍열 후보가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라면서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박홍열 후보 측에서 오도창 당시 후보의 가정사를 먼저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범행해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허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에서 오 군수에게 59표 차이로 낙선한 박홍열 후보는 오도창 군수와 딸 A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범으로 보고 고소했다. 오 군수의 딸이 지원연설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오 군수의 딸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