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들은 앞으로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경년기)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9개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방안은 ▲기령 20년이상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하고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항공기를 비행에서 제외하고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노선별 투입횟수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가 안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경년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9개 국적사가 보유한 항공기 398대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10.3%를 차지한다.
경년기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327대 중 13대(4.0%) ▲2016년 348대 중 17대(4.9%) ▲2017년 369대중 28대(7.6%) ▲2018년 398대중 41대(10.3%)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