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로 확대…‘부동산 거품’ 빠질까
  •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심사·고시를 거쳐 내달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은 ▲토공사·흙막이공사 등 토목 13개 ▲용접공사·단열공사 등 건축 23개 ▲급수설비·급탕설비 등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세분화 된다.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공개된 공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원가 부풀리기'가 사라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 당시 공개항목이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주택을 제외했다. 현재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세세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어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구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공시항목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 글쓴날 : [19-02-25 17:05]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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