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나섰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은 14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증가의 상당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아져,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속에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해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은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