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북구)은 13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관리에 방점을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조례는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평가기능 등을 추가하고, 재생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막대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의 취소·환수 및 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그 관리와 사무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