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12일 지역 영상 ‧ 영화산업의 육성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대구시 영상 ‧ 영화 진흥 조례'를 대표발의한다.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영상 ‧ 영화산업이 발전하여 지역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지역을 주제로한 영화를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제정 되는 이 의원의 '영상 ‧ 영화 조례'는 지역 영상 ‧ 영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영상 ‧ 영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책의 주요내용에는 기본방향 수립, 촬영활동 유지와 지원, 영상 ‧ 영화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상 ‧ 영화 진흥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영상 ‧ 영화 진흥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했다. ‘영상 ‧ 영화 진흥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투자유치, 제작지원 등의 자문과 함께 영상 ‧ 영화 분야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대구로 이끌어와 실효성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영애 의원은 "영상 ‧ 영화산업의 발전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 산업 ‧ 문화 전반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1인 크리에이터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시민 누구나 미디어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