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11일 지역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 예술인의 경우 서울 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발의되는 '예술인 복지조례'는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방향, 목표, 창작지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우 의원은 "대구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여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