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대구시만 유일하게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행정안전부 회계집행 기준보다 2배 많은 10만원씩을 경조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년 동안 되풀이해 온 시의 부당집행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08년 3월 개정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도 금액을 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원 등 165명에게 경조사비 1천650만원을 줬다.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로 10만원씩을 지급했다.
특히 대구시는 이런 관행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한 경조사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은 시장과 공무원, 시민 모두에게 민망한 일이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및 변상 청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 기초단체는 모두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 경조사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무담당자가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단체장 명의 봉투에 담아 직원 등에 직접 전달한다.
이와 관련, 8개 구·군 실무담당자 모두 "지금까지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집행했기 때문에 직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