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에 정당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결심 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합 법률을 2차례나 위반한 중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점, 당시 선거사무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 점,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 교육감이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도 참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의도적으로 정당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경위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을 참작해 달라. 소명을 다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정당표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여 부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적힌 선거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