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대구시당, 비위당원 이달 중순 징계 예정
  • 선거법 위반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일부 당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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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한국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오는 15~20일쯤 제2차 윤리위를 소집,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다.



    징계 대상에 오르내리는 당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이 일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이다.



    석사 논문을 표절해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첫 회의를 소집해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합의, 올해 1월로 징계를 미뤘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간 끌기로 제 식구를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현재 징계 대상 당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명서를 받고 있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출당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두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이 진행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당이 중앙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해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이 전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각각 열린다.

  • 글쓴날 : [19-01-06 20:05]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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