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경조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과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협 조합장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지역 첫 고발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총 192건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 향우회 단합회 행사, 2017년 7월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등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예산 근거도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