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전국 최다(18.3%) 확보해 1,829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올해 사업량과 금액1,097억원은 전년도 1,538동 보다 291동(32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융자한도가 1천만원이 증가한 6천만원이고, 대출금리도 3.0%에서 2.7%로 낮아졌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6천만원, 빈집리모델링, 부엌.화장실 개량 등 부분개량에 3천만원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신축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작년까지 9,632억원을 들여 98,989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했다.
대상자는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 대상이며, 다문화, 한옥건축, 신재생에너지 활용건축자도 대상이 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신청과 절차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2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중 개인에게 확정통지한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개량을 완료한 후 해당 시.군의 농협에 융자자금을 신청 하면 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지속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