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로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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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대구시민의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