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정 수당 인상폭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전국 지방의회에서 실질적 의정비인 월정비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각 지역별로 재정상태 등 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 월정 수당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없앴다. 그 대신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청송군과 영양군도 최근 각각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갖고 제8대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청송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18년보다 2% 올린 연간 최대 1,991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311만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양군도 회의를 갖고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4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885만 원에서 2.6% 인상된 연1,934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1,32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피폐해진 지역의 민심과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기에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면서 ‘밥그릇 챙기기는 확실하게’하는 듯한 행태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