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 단체들은 경비 보조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의미가 퇴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강민구 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 조의금 100만 원, 명절 위문금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7조 2항 '대구시장은 개인·법인이나 단체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 경남 등의 조례안에는 경비보조를 포함했는데 유독 대구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원안대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다. 제7조를 통째로 빼자고 하는데 저로서는 최대한 주장을 했다”며 “앞으로 조례안을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 3명, 경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