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한 경로당 인근에 불법 주차 차량이 노인보호구역을 점령한 가운데 노인들이 조심스레 차도를 걷고 있다<사진=매일신문>
|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일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실버존) 51곳에서 지난달 12~25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시설 개선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인들이 보행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정 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에서 표시판과 속도제한 시설, 보도·차도 시설물, 불법 주·정차, 안내요원 배치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버존 51곳 중 과속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1곳(80%),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27곳(53%), 횡단보도 표식이 없거나 인도 적치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20곳(40%)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주·정차 금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0곳(59%),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40곳(78%)이었으며, 노인 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내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48곳(94%)에 달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가로수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거나 미설치된 곳(7곳), 미끄럼 방지시설이 탈색됐거나 미설치된 곳(19곳) 등 대체로 시설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이동이 많은 전국 700여곳이 지정돼 있으나 노인통행 인구를 감안할 때 지금보다 10배는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624건, 2014년 687건, 2015년 701건, 2016년 652건, 지난해 667건 등 5년간 3331건, 하루평균 2건꼴 가량 발생해 208명이 숨지고 3158명이 부상했다.
대구안실련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방치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