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 추진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조성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 ▲대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을 통해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택시환승 할인제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500원∼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9년 상반기에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 타당성 및 효과분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는 65세 이상 70세 미만 택시기사는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하고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실시해 총 7개 항목에서 4등급 이상 합격하면 택시운전이 가능하다.
민·관 실무협의회는 업계 및 택시노조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친절강화 등 시 차원의 협조요청 사항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택시산업 활성화 및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택시서비스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운전과 서비스개선 주요내용은 노사의 합의 및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국장은 “요금인상이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편리하고 만족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 처우개선 및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