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막겠다”
  • 정치 세무조사 근절 골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하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보다 구체화 해 세무조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앞으로 표적세무조사니, 정권하명 세무조사니 하는 세무조사를 둘러싼 오명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는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를 누구 지시에 따라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조사권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1년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 사례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는 가장 확실한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창출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 하는 등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후진적 조사행정이 지속된다면 ‘표적세무조사’ ‘정권 하명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18-11-29 17:03]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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