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동물화장장 갈등에 해법을 모색하라”
  • 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촉구

  • 임태상 대구시의원



    임태상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29일 열릴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 서구를 비롯하여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화장장과 관련한 소송으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동물화장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현실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차원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임 의원은 이어 “오늘날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동물장묘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리고 필요한 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대구시도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서둘려 마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18-11-28 22:08]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대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