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권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법 경시 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돼 당선 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