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구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현직 시장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같은 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