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가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3천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다"라며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니고 선발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