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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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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첫 공판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권 시장은 검찰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