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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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현역 자치단체장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할 때도 법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0여분 일찍 법정에 들어온 권 시장은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공소요지 설명에 이어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권 시장이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