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한옥 표준설계 투시도(ㄱ자30평형)<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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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설계도서로 인정(국토교통부 제2018-1237호, 2018.9.21) 받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는 경북도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간직하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성능개선을 통해 현대생활에 편리한 연면적 32.4㎡~191.8㎡(9.8평 ~ 58평), 총 32종(一형 9, ㄱ형 12, ㄷ형 8, ㅁ형 3)의 경북형 한옥 모델이다.
벽체를 보급형, 절충형, 전통형 등 세 가지로 제안해 건축 재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표준설계도에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포항지진 이후 건축법 개정(2017.10.24.)으로 단독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으나, 한옥에 대한 구조계산에 500만원이 넘는 용역비가 소요되어 한옥건립을 계획한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는 한옥표준설계도서로는 처음 개발됐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비 절감과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개발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 보급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옥표준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해 7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경감되고 보다 쉽게 한옥건축계획을 할 수 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는 10월중 23개 시군 건축부서에 비치할 예정이며,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 건축시 비싼 건축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표준설계도 활용으로 건축비를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통미와 편리성, 자연의 멋을 담은 한옥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