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300대를 감차한다.
대구시는 2018년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차 대상 택시에는 국·시비 1천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천25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2014년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산정 용역 결과 인구와 수송 분담률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기준으로 대구는 6천123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 공급 과잉률(36%)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8년간 3천402대의 법인·개인택시를 줄이는 목표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감차한 택시는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에 불과하다.
감차한 택시는 모두 법인택시로 개인택시는 한 대도 없다. 서울의 경우 50대, 부산은 60대를 감차했다.
시는 내년에 예정된 5년 단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를 보고 감차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12월 15일까지 ‘2018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대구시 공보 및 시홈페이지 고시하고 감차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300대 감차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