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교사 제외)이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58명이 징계에 회부됐다.
뇌물·금품·향응수수 5명, 성추행 및 성희롱 5명은 물론 강간 및 강제추행도 1명이 포함됐다.
또 음주운전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근무태만이 11명, 배임 및 횡령 5명 순이었다.
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총 106명이 징계에 회부됐다.
음주운전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 12명이 뒤를 이었으며 성추행·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도 4명이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대구교육청은 전체 비위공무원 58명 중 19명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정직 등 중징계는 18명에 그쳤고 해임 또는 파면은 2명에 그쳤다.
경북교육청도 전체 징계대상자 106명 중 46명에게 견책을 내렸고 정직 이상 중징계는 28명에 그쳤다. 해임 또는 파면은 7명 뿐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