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59)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구속됐다.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경북의 한 사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A 교수와 비밀 사무실을 만들고 A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생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 대의 착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다. 대포폰 수십여 대를 개설해 한국당 책임당원 12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펼쳤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교수, 대학생, 당협 사무국장 등 이 전 최고위원 측근 5명이 구속됐다. 이 중 A 교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 동구청장과 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최근까지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글쓴날 : [18-10-13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