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4년만에 최다
  •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 양도소득세 탈루 추징세액 1천억 육박

  • 박명재 의원



    작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는 4천549건으로,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5천46건) 이후 작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했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3년 5천46건에서 2014년 4천377건으로 다시 늘어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 2017년 4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 2017년 5천102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보 건수보다 추징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국세청이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토해난 세금이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고액전세 자금출처조사는 2013년 56건을 조사해 123억원을 추징했지만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에서 작년 처음으로 조사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관련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회지도층이나 일부 공직자들이 전세금을 통해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18-10-08 20:28]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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