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장 최병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