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동결됐던 대구 택시요금이 오는 11월 초 인상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교통개선위원회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행 거리요금은 현재와 같이 144m당 100원을 유지하고,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2초 줄어든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상률은 14.1%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저임금 2013년 대비 54.9% 상승 △LPG연료비 최근 3년 연평균 7.89%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균 영업거리인 4.38㎞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요금은 현재 4천500원보다 600원 많은 5천100원이 된다. 10㎞를 이동한다면 현재 8천400원보다 900원 많은 9천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교통개선위원회는 이와 함께 ‘심야’와 ‘시외’의 중복할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심야시간(밤 12시~오전 4시)에 경산 등 시외로 나갈 경우 요금의 20%만 더 내고 있지만 향후에는 40%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는 택시기사가 사납금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 난폭·과속 운전하는 일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인상안은 내달 중순 열리는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되며, 적용시기는 11월 초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해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