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 이완영 의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은 작년 8월에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닌 만큼, 짙은 선팅을 막을 안전 기준을 만드는 등 다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8-09-26 10:41]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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