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 봉화 엽총사건에 '총기 출고심사 강화'
  • 최근 경북 봉화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총기 출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그와 관련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김 모(77) 씨가 이웃 주민 임 모(48) 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후, 20여분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허가를 받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천390정이다. 이 가운데 6천371정은 경찰 담당자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소천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하는 체제"라며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 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8-08-27 17:43]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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