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최기문 영천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북도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약 4만9000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보물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해당 공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