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등 볼멘소리가 높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본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요약 정리 : 경총 경제조사본부 경제조사팀
■ 발제 1 : 김충식 (주)OK택시 대표이사
“최저임금 고율인상, 택시업계 파탄으로”
택시업계는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방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정부가 “택시=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다 보니 버스 등에만 정부지원책이 집중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택시업은 승객 및 수입 감소로 큰 고충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택시연료인 LPG가격마저 동반상승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택시요금은 2005년 이래 동결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택시산업은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 작년 말 개정된 택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09. 7. 1일부터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09년 7월부터는 택시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노사간의 고소․고발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 택시업계의 현실상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택시최저임금제의 산입임금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되도록 많은 수당 및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범위에 포함되길 희망한다.
■ 발제 2 : 최춘기 경기북부 환편조합 이사장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내국인과 역차별 불러와”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1.3% 인상되어 왔다. 이는 동기간 1~4인 영세기업 근로자 정액급여 인상률 5.6%의 2배 수준이며 동기간 경제성장률의 2.5배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배경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임금은 몇 해 동안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비투자와 금융제도 개선 등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이지만, 현 경제여건상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주 44시간 기준 월 852,020원)은 근로자가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소한 현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고율인상 문제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 관련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숙식제공이 보편화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국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차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노․사․공익위원이 함께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소모적 논쟁만 가져올 뿐 최저임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할뿐더러, 고율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등 책임 있는 주체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발제 3 :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산입임금 범위 넓혀야”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두 차례 참여하였다.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적용현실을 보면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발견하곤 한다. 최근 조사결과(「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08. 4월)에서도 인건비 문제는 원자재가격 폭등과 내수부진에 이어 3위로 조사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초임급의 상승을 가져와 상위 직급에도 영향을 주며 4대 보험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겠지만,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분명한계가 있다. 실제 주변 업체에서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적응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거나, 필요인원 채용을 보류하고 있다. 1개 중소기업이 1명씩만 고용을 축소할 경우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의 경영여건,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으로나 제도 운영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발제 4 :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외국의 사례도 되새겨 봐야”
연례행사처럼 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도 실시 20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감시단속 근로자 문제 등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100년이 넘게 존재해온 이 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시작 초기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예를 하나 들겠다. 1992년 뉴저지주의회는 오랜 논쟁 끝에 18.8%라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반면 인접한 펜실베니아주는 최저임금에 변동이 없었다. 이후 뉴저지 주 소재 400여개의 패스트푸드점 고용주와 면담을 실시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인력을 해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The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David Card, Alan Kruger, 1997)
그러나 조사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제기 되었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고용주를 개별적으로 방문 면담한 것이 아니라 전화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 카드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뉴저지주의 18.8%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고용 감소를 가져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영국은 1999년 뒤늦게 최저임금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였다. 당시 정부의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철저한 고용변동측정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용주들은 신규고용을 줄였고, 근로 시간을 줄였으며, 판매하는 물건 값을 올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밖에 현제도는 지역별 생계비 차이, 연령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생활비 고려,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발제 5 :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률 확대 필요”
아파트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2007년) 이전에는 지역별로 아파트경비원의 임금차이가 심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경비원 임금의 대폭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임금격차의 감소와 함께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급아파트나 신규 아파트는 기계화로 경비원 해고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임대 아파트 및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심각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인상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리비 1,000원 인상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매우 민감하다. 어느 조사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80원 정도 올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몇 천 원 이상 올랐다고 본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는 것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해직된 경비원들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해직이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 졌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최저임금 감액률은 2008년~2011년까지 20%이며, 2012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감액률 0%)되게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시 노인 일자리 감소, 젊은 경비원(40~50대) 고용 유인 증가로 고령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혹은 최저임금 감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토론 1: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최저임금 결정, 노사 아닌 정부가 해야”
현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로자의 고용감소를 불러오는 등 제도취지와 다르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제도적인 불합리성과 정부정책으로 인해 매년 고율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중위임금의 40% 수준이였던 최저임금이 현재는 48%까지 상승해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양극화 해소의 대체수단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잘못 사용되면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간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하는 현 제도는 소모적 논쟁만 낳을 뿐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대신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는 의견만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발제에서 논의되었던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제도가 도입된 현재에는 이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 토론 2 : 정진호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다른 영세민 대책과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최저임금은 저임근로자의 보호가 본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본래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사용자,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켜 고용기피 현상을 낳는 측면이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가도 쟁점일 것이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지만, 2000년 이후 급상승해 과연 최저임금이 최저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편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제외된 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어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최저임금 영향률이 급상승했다는 점은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배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들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미국은 최저임금제도가 잘 운영되는 나라는 아니다. 분명 한계적 근로자(10대 청소년, 고령 근로자 등)에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인가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또한 발제에서 논의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30%에서도 이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했었는데, 감액률 20%, 0%(100% 최저임금 적용)하에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저임금로자를 최저임금제도로만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며 다른 영세민 대책과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토론 3 :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현 수준 동결이 바람직, 고용안정에 힘써야”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아버지 백수가 200만 명이다. 퇴직금, 정년, 4대 보험과 부가급여 등이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이들 아버지 백수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정부는 불완전 취업자(임시․일용직 등) 300만, 자영업자 900만 등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고용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시급 3,770원)에서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감액 주장도 있었으나 현실상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당분간 몇 년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현재의 위원회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노사는 의견만 내고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본급만 포함되어 실제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의 괴리가 심각하다. 실제로는 110~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고정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데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주 44시간 기준 월 852,020원)에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밖에 60대 할머니가 일하고 싶어도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최저임금 관련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