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를 다 채우며 174만5150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새벽 4시 30분에 끝났을 만큼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 위원은 27명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8680원 안을, 공익위원은 8350원을 제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을 통보하고 오지 않았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P 낮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등 볼멘소리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인상 폭으로는 2020년 16%에 가까이 인상해야 목표 금액을 맞출 수 있다.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2019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이었다.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을 냈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