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나무의사 제도' 첫 시행
  • 28일부터 수목관리(병해충 방제) 수목진료 전문가가 전담

  • 사진은 나무치료를 하는 모습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생활권역 수목관리(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전담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우리 주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 전문지식 부재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비전문적 수목관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생소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8-06-26 11:24]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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