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불법 건립 마을회관, ‘7년째 방치’
  • 행정 뒷짐에, 일부 주민들 건물양성화까지...'건축행정' 형평성 논란 야기

  • 불법으로 건립된 마을회관이 7년째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더구나 청송군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면 괴정1리의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14일 입찰에 의해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입찰에 의해 시공업체가 선정되기도 전 현장에는 이미 다른 업자에 의해 마을회관이 완공단계에 이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진보면 괴정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9천만 원으로 청송군이 소액수의에 의한 계약(지역 내 전자입찰)에 의해 진보면 소재의 한 업체가 7천700여만 원에 맡게 됐다.


    그러나 이 마을에선 이미 그해 2월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이 주체가 돼 무면허 업자와 9천만 원에 계약을 맺고 공사를 강행해 95%의 공정률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는 당초 마을회관 건립부지 반대편에 회관을 완공하게 되면서 부지 내에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건립된 회관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7년째 마주 보고 서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청송군은 몇 차례 철거명령 공문만 발송하고 철거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전혀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7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송군 건축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는 군유지로 사전에 신고 없이 건립돼 철거되어야 한다” 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허가를 얻어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다 더해 일부 마을주민들까지 행정 당국에 자신들이 시공한 건물의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건축행정’의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 글쓴날 : [18-06-22 13:07]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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