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엄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검찰 진성서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경주시장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 비방, 헐뜯기로 흐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클린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엄씨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엄씨는 지난 23일 주 후보 배우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엄씨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 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 상식 밖의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또 "땅 매입 당시 주변시세가 1천만 원이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진정인 엄씨가 왜 무리하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어떤 후보 측의 사주를 받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간 그의 행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며 "특히 진정인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것은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이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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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후보는 "더 이상 경주시장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 비방, 헐뜯기로 흐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