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백원국)은 하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선제적인 하천구역의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매매도 곤란하고 토지가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나, 지방하천은 이마저도 불가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부산국토청에서는 하천구역 내 사유지 중 치수안전성 및 유지 관리상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할 이유가 없거나 무리하게 설정된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남권 일원의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적정범위 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하천구역 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의 조정은 하천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도면, 수리영향 검토서 등의 각종 서류를 신청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천 명칭과 지번만을 명기한 간단한 신청서 제출시 부산국토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심의 상정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편의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임배석 하천국장은 금번 영남권 하천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밝히면서 “영남지역 하천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