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청송군이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상반기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영양군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지난 2016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방문 등 양군의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킨 가운데 금년 3월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화방군 근로자 50명이 입국 7월까지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며 농작업을 수행한다.
베트남 근로자들을 인솔해 온 화방군 취업담당 쩐반 련 부실장은 “자국 근로자들이 한국의 선진농법을 연수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체류기간 동안 몸 건강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을 당부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송군도 23일 라오스 토라콤군의 근로자 31명이 입국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가와 근로자간 소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교육,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12월 라오스 토라콤군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영양·청송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T/F팀 구성과 아울러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통해 읍·면별 통역원 전담배치로 통역과 고충상담 등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