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주낙영 예비후보는 16일 소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자신의 부동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소명자료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번지 2만313㎡(6704평)은 장모 서옥남 씨의 소유로 지난 2005년5월 자녀와 장손에게 증여하면서 장모 1/7, 큰 처남 2/7, 작은 처남 2/7, 배우자 1/7, 장처조카 1/7씩 지분을 공유하게 됐다고 공개했다.
지번을 분할한 이유는 부지 중 일부가 지난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나머지 자연녹지지역과 가액에 큰 차이가 나고 지분공유로 인해 공유자 중 누군가가 사정상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도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1차로 주거지역분을 지번 분할했고 나머지 자연녹지분 5069㎡(1673평)은 2차로 지난 2015년 지번 분할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몫에 손해가 없도록 땅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위치에 따라 지가와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공유자간 합의로 교환과 증여가 이뤄졌다고 했다.
협약서에 따라 땅을 A부터 L까지 11필지로 나누고 각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배분했고 장모는 산49-1번지의 자기 지분 736.6㎡를 포기하는 대신 인근 산49-2번지의 공유지분을 전량 인수했기 때문에 산49-1번지의 매매과정에서 장모의 지분등기 일부(179㎡)가 후보자에게 넘어오게 됐다고 공개했다.
후보자의 자녀가 49-16번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공유자 중 1인이 사정상 급히 자기지분의 매도를 원했으나 원매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 배우자에게 요청이 들어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던 자신의 가족이 매입을 했다고 소명했다.
우선 후보자가 지난 2015년12월 534㎡(176평)를 매입했고, 장모가 자기 땅을 외손주에게도 좀 물려주어 자신을 기억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배우자가 딸과 아들에게 각각 911㎡(300평), 404㎡(113평)을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후보자 본인의 땅 176평을 아들에게 증여(2017년12월)한 것은 별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평소에 아들이 누나보다 자기 땅 면적이 적다고 불평을 해 후보자의 소유분을 증여해 균형을 맞춰 주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산49-1번지 1191㎡와 산49-16번지는 1847㎡는 후보자의 가족만이 독점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 졌다며 이처럼 지분공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지번분할을 통해 공부정리를 하던 중 가족간의 토지거래(매매, 교환,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그 어떤 의도도 없었고 증여세 등 세무관계는 전문 회계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착오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역설했다.
주 예비후보는 “처가의 재산문제는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용도 상세히 모른다”며 “다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모든 문제는 처가쪽에서 부동산중개인과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의혹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후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명자료를 배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