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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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은 각각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1심 선고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 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을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